권혁빈, 이혼소송 1심 판결 항소…재산분할 판단도 불복
28일 서울가정법원 1심 이혼·재산분할 판결에 항소 제기
권 CVO 측 “혼인관계 회복 노력 계속”
배우자의 회사 기여 인정한 재산분할 판단에도 불복
2026-09-28 19:40:39 ㅣ 2026-09-28 19:40:39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Chief Vision Officer)가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권 CVO 측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1심 판단과 배우자의 회사 기여를 인정한 재산분할 판단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8일 권 CVO 측에 따르면 권 CVO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권 CVO 측은 먼저 1심의 이혼 청구 인용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권 CVO 측은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이 배우자의 권 CVO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배우자의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로 보고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CVO 측은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한 판단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급심을 통해 이혼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권 CVO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우자가 회사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회사 내 업무공간이나 출근·업무 수행 사실도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1심이 배우자 측 주장을 토대로 기업의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했다고 권 CVO 측은 설명했습니다.
 
권 CVO 측은 이 같은 재산분할 판단이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 (사진=스마일게이트)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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