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청주~제주’ 좌석 유지 조건 위반…공정위 심의 착수
시정조치 불이행 혐의…심사보고서 송부
2026-09-30 15:23:31 ㅣ 2026-09-30 15:23:31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항공 계열사 3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시정조치로 부과된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 사무처는 30일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진에어(272450)의 시정조치 불이행 혐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는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심사보고서가 피심인에게 송부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3개 항공사가 2024년 12월12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에서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해 공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가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항공사는 관광지로서 괌의 수요가 인프라 악화, 여행 트렌드 변동 등으로 감소했다며 슬롯(특정 시간대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을 자진 반납하면 공급 좌석 유지의무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하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사관은 시정조치 최종 확정 이후 새로 발생한 사정이 아니므로 시정조치 변경 요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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