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2달 앞…인천경찰, 188명 수사 '속도'
박찬대·유정복, 전·현직 인천시장들 수사 선상에
경찰, 공소청과 협력해 12월3일 전 사건 마무리
2026-10-01 16:20:32 ㅣ 2026-10-01 16:42:27
[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6·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박찬대·유정복 등 전·현직 인천시장 등 주요 관련자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114건으로, 188명이 관련됐습니다.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사건은 14건(29명)입니다.
 
경찰은 전체 사건 가운데 73건(64%)의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23건(25명)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고, 50건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41건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12월3일인 만큼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협력해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입니다.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6·3 지방선거 관련 사건은 오는 12월3일까지 기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선거일 전에 이뤄진 범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선거 이후 이뤄진 범죄는 행위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인천경찰청이 수사하는 주요 사건에는 전·현직 인천시장과 현직 교육감 캠프 관계자 등이 연루돼 있습니다.
 
우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과 도성훈 인천교육감 캠프의 '식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 전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가상자산 등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이는 본지 단독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고발 2건을 병합해 유 전 시장 등 사건 관계자 10명을 조사하고, 압수수색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 캠프는 특정 업자에게 선결제 방식으로 식비 등 350만원 제공받은 혐의로 18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진규 검단구청장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구청장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시당 유력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 구청장의 전 운전기사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장전입과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손화정 영종구청장, 역시 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영희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도 각각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독립유공자 후손 사칭 논란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3건의 고발장이 접수된 박찬대 인천시장,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의혹으로 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 등 혐의로 2건의 고발장이 접수된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에 대해서도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박종진 연수갑 당협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당시 기초의원 '가'번 공천을 대가로 한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2025년 12월 해외여행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비용을 대납 받았다는 의혹 모두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남은 사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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