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법원 "명태균 진술 믿을 수 없어"
1심 시장직 상실형 뒤집혀
2026-10-23 14:59:39 ㅣ 2026-10-23 14:59:39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수차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유죄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면서도 “유일한 직접적 증거인 명씨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단편적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에 대해 “1심처럼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진술에 대해 일부에 한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살폈다”면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과 관련한 명씨 진술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피고인 주장에 일부 모순이 있어도 결국 피고인 이익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이번 재판 기간 중에도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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