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판교하우스. (사진=LIG D&A)
27일 LIG D&A는 정정공시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년간의 입찰제한 처분에 대해 임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처분 집행일도 11월21일로 미뤄졌습니다. 회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임시집행정지 결정으로 2026년 11월20일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의 관심은 내달 5일 열리는 정식 집행정지 심리 결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 D&A에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LIG D&A는 지난 22일 집행정지 신청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LIG D&A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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