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재심 청구…관건은 '새 증거'
국정원 문건·박상용 녹취록 등 새 증거 나와
이화영 측 "쌍방울, 경기도 별개로 대북송금"
유죄 뒤집을 가능성? 법원, 재심 요건 심리
2026-11-03 17:24:44 ㅣ 2026-11-03 17:46:48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핵심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유죄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새롭게 확보한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통해 쌍방울의 독자적인 대북 사업과 주가 부양 목적을 의심할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자료가 재심을 개시할 만큼 새롭고 명백한 증거인지 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했다. (사진=뉴시스)
 
이 전 부시자 측은 3일 수원고법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달러 가운데 500만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300만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공범으로 인정돼 지난해 6월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재심 개시를 가를 핵심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제시한 증거가 확정판결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입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그 근거로 크게 △쌍방울은 대납 외에 북한에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김성태 전 회장 등 공범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재심 청구 증거로 제시한 국정원 문건을 보면 쌍방울이 경기도와 별개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법원에서 대북 송금 첫 시점으로 인정된 2019년 1월 이전에도 쌍방울이 북한을 영리사업에 활용했다고 파악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전 부지사 측은 김 전 회장이 주식 담보대출에 따른 반대매매 위기를 피하려고 대북 사업을 주가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공작원 리호남씨가 대북 사업을 통해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국정원 제보가 그 근거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김 전 회장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북한의 공작원 리호남씨의 행적을 담은 국정원 문건과 김 전 회장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리씨로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구 받았고, 같은 해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씨에게 7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국정원 문건을 근거로 당시 리씨의 수술 정황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접촉 가능성이 낮고, 당시 리씨의 필리핀 출입국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또 검찰 회유 압박으로 공범들 진술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의 2023년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무부 감찰 자료와 피고인들 출정일지 등을 통해 공범들이 검사실에서 진술을 조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오전 수원고법 재심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사건을 20여건 이상 해봤지만 이 사건처럼 새로운 증거가 무죄를 증명할 명백한 경우는 없었다”며 “틀림없이 재심 개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심 개시에는 엄격한 법적 요건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르면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심 개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개시 결정까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확정판결이 배척했던 다른 가능성이 새 증거를 통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사법부가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