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공소취소 삭제" 대 "이재명 봐주기"(종합)
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전망…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2026-11-04 22:16:26 ㅣ 2026-11-04 22:16:26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여당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사위는 4일 늦은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의결 자체에 반발하면서 퇴장했고,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대신 법사위는 지난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공소 취소 권한 삭제를 위해 기존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또 수사 대상은 기존 법안과 동일하게 12개이지만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등 의혹 △성남 FC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6개로 사건을 통합 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위한 특검이 아닌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수사를 겨냥했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의결 법안에는 특검이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이첩요구권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윤석열은 정권을 잡고 정치검찰·국정원·감사원 등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감사원과 국정원에서 잘못된 것을 밝혀야 할 때가 됐다. 이번에 정리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또다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국민의 열망을 받아낸 특검법"이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한 200일의 활동 기간을 갖게됩니다. 여기에 특검팀 규모는 총 30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해당 특검법과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은 특권층이니까 봐준다는 것 하나랑 수사한 검사들 다 보복해야 한다는 법안 아니냐"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 위원장을 향해 "민주화 운동의 끝이 권력자의 죄를 없애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 위원장의 학생회장 이력을 거론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당시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