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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정보 해킹 피해 최소화 하려면
2011-08-29 17:26:21 2011-08-29 17:33:26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최근 인터넷 포털 ‘네이트’ 해킹으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발급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피해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메일로 발송되는 카드 명세서카드 명세서는 확인 즉시 삭제해야 한다.
 
카드 결제 날짜, 결제 은행, 카드 이용내역 등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기 위한 정보가 명세서에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신상 정보와 결합하면 실제 카드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카드를 추가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BC카드는 비정상 이메일로 판단되거나, 발신처가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비정상 이메일 명세서는 고객의 이름 없이 OO은행 이용대금명세서의 형태로 발송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발송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메일로 발송된 카드명세서가 본인 명의일 경우에도 확인 즉시 삭제하는 것이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메일이 해킹되도 명세서가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개인정보가 바뀌거나 카드 재발급 신청 시 즉각 통보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해 두는 것도 효과적이다.
 
아울러 카드 명세서를 받는 이메일 계정이 있는 포털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자주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금융감독원도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카드 유효성검사코드(CVC) 번호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때 수상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인터넷이나 길거리, 생활정보지, 불법광고 등을 통한 신용카드 대행 모집도 피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카드결제 내역 알림 문자(SMS)서비스를 활용하면 부정하게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할 경우 조기에 대응할 수도 있다.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발정지 서비스를 받으면 해킹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서영경 YMCA신용사회 운동사무국 팀장은 "아직 이 서비스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신용카드를 더 이상 발급받기 원하지 않는 고객은 협회에 신고하면 해킹 위험을 덜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자신도 모르게 금융거래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은행연합회 본인신용정보 서비스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대출·카드발급·현금서비스 채무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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