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유지비, 차기 정권에도 '돈먹는 하마'
"향후 4대강 유지관리비, 내년 예산보다 3배 많아"
정부, 목적세신설·지방자치단체 하천수사용료 직접 징수 방안 검토
2011-12-13 11:04:09 2011-12-13 11:05:50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4대강사업이 막대한 금액의 연평균 유지비 등으로 정부 차원의 목적세 신설, 지방자치단체 하천수사용료 징수 등의 추가재원 확보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권에서도 4대강 사업은 '돈 먹는 하마'가 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 간사인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하천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가하천(4대강) 유지관리비용이 내년 예산인 1997억보다 3배 많은 6125억인 것으로 추산됐다.
 
세부 비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 기존 시설물을 포함해 4대강 시설물인 다기보, 홍수 조절지, 강변저류지, 생태하천, 자전거 도로, 슈퍼제방 등에 대한 일상 보수·점검비가 매년 2532억원이 필요하고, 예초비(풀깍는 비용)가 438억원, 강바닥을 파내는 하도준설비가 매년 67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가하천(4대강) 유지관리예산은 1997억원으로, 보고서에서 제시한 일상적 보수·점검 비용인 2523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같은 정부의 비용축소는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제방, 자전거길, 생태하천 등의 비용 증가분을 지자체 부담으로 이월시키거나, 아예 시설물을 방치, 혹은 타 예산에서 전용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보고서는 국가하천(4대강)의 일상적인 보수·점검비 2532억원 이외에도 기존시설물의 보수·보강, 긴급보수·보강비용으로 2075억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국가하천(4대강) 유지관리예산에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수·보강, 긴급보수·보강비용 2075억원은 향후 여름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 및 그 밖의 기타 문제가 발생하여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및 유실, 보 파손 등 긴급한 시설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 "4대강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은 반영도 안해"
 
또한 보고서는 제방, 하구둑, 수문, 다기능보, 홍수조절지, 슈퍼제방 등을 1종과 2종 시설물로 구분하여 연평균 안전진단비용 235억을 산정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 어디에도 시설물 안전진단비용은 없다.
 
현재 낙동강지역 8개보의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4대강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다기능보, 홍수조절지, 자전거도로의 보수주기를 1년으로 산정하고 있어 안전점검이 매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 및 기타의 이유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강 주변 지역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4대강목적세 신설, 골재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을 국가가 직접 부과
 
무엇보다 큰 문제는 4대강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재원 확보방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목적세신설, 물관련기금활용방안, 물이용부담금활용방안, 하천수 사용료 활용방안 등의 세금인상을 통한 조달방안이 꼽혔다.
 
국토연구원은 목적세신설 방안으로 특정조세를 특정지출과 연계시킴으로써 수혜자의 직접부담에서 오는 공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들고 있는데, 가능한 세목으로 청량음료, 주류, 먹는 샘물 등을 검토 중이며 목적을 달성할 경우 세목이 자연소멸하는 한시적 세목으로 신설하는 하는 카드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이러한 4대강 목적세를 신설할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한 것은 그 만큼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할 것을 예측한 반증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 유력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하천수 사용료 활용방안'이 꼽힌다. 하천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중인 하천점용료, 수수료, 하천수사용료 등을 국가가 직접 징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천수익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골재채취료를 수익자부담원칙(골재채취시 수질오염 유발, 하천생태계 영향 등)을 들어 국가가 직접 징수하는 방안이다.
 
이는 최근 악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하천주변의 농민, 중소기업 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기본을 지키지 않은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의 예견된 결말이며 더 큰 문제는 파괴된 환경을 어떻게 되살리고, 매년 쏟아부어야할 예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의 모든 문제를 오픈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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