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밀수·판매 미군 등 일당 적발
마약사건 관련 미군에 첫 구속영장 발부
2012-07-19 17:58:28 2012-07-19 17:59:1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마약을 밀수해 주한미군, 국내 외국인 등에게 판매해 온 혐의로 현역 미군 등 미국인 3명이 적발돼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종)는 합성대마와 유사한 스파이스(JWH-122,210)를 밀수해 팔아온 전직 미군 B씨(21)와 미국인 A씨(23), 현직 미군 L씨(22)를 적발해 B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현직 미군인 L씨에 대해서는 현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이며, 조만간 신병을 인계 받아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사건과 관련해 현직 미군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2011년 8월 중순부터 올 1월까지 6회에 걸쳐 스파이스 약 116온스를 밀수한 뒤, 이를 매수 가격의 10배인 1온스당 1000달러로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6차례에 2011년 10월부터 그해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스파이스를 판매해왔으며 올 1월 스파이스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미군인 B씨는 마약문제로 불명예제대 후 미국으로 귀국한 뒤, A씨와 함께 국내로 들어와 헝가리, 미국 등지에서 들여온 스파이스를 L씨와 함께 주한미군, 국내 외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파이스는 환각효과가 대마보다 4~5배 강한 흡연용 환각제이며, 1회 흡연시 환각효과가 6~8시간 가량 지속돼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스파이스를 마약류로 지정해 엄격하고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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