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재판 2라운드 시작..유족들 "원인무효 강탈"
2012-10-24 15:00:56 2012-10-24 15:02:31
▲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24일 열렸다. 재판이 끝난 직후 김씨의 유족들이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정수장학회 헌납' 기자회견으로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이 "주식을 강탈당했으니 돌려달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형남)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김씨의 유족들은 "김지태씨의 부산일보 등 주식 증여는 원인 무효에 해당하는 강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한 국가가 소멸시효와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강탈'이었음이 인정됐다. 독일은 나치의 강압에 의한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의 불법행위는 원인무효가 될 만한 강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수장학회 측 대리인은 "국정원 과거사위가 '강압'이라고 판단했던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해봤지만 '강압에 의한 증여였는지에 여부는 의문"이라며 "당시 김씨가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소를 제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법리적으로 봐도 제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씨의 유족들은 지난 2월 1심 재판 선고 직후 사임한 대리인의 후임을 정하지 못한 채, 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첫 변론기일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유족에게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적 판단 등 쟁점이 많은 사건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건"이라며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씨 등은 "항소심 재판 준비가 늦어지게 된 것은 법원으로 가지 않고도 해결되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한 요인이었다"며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대리인단 선정에 신중하다보니 늦어졌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역사적인 사건인 이번 소송에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대리인단을 구성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변론은 다음달 28일 열리는 2차기일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후보나 정수장학회 쪽에서 화해 등의 요청이 오면 응하기 위해 기다린 면도 있었지만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아버님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보호하고 싶으면, 상대방 아버님의 인격을 존중할 최소한의 아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될 분이 이런 아량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김씨를 '부정축재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당장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내기보다 박 후보 측의 공식사과를 요청한다"며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인무효가 될 정도의 강압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도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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