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최고 징역 12년..대법원 양형기준 대폭 강화
2012-12-17 20:51:38 2012-12-17 20:53:4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조세포탈범 등 조세범죄범에 대한 양형이 종전 법원의 양형관행보다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또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중개·알선행위도 일반범죄 보다 가중처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7일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일반 조세포탈범은 탈루액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형이 최소 징역 1년에서 최고 2년이 권고되고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 2년6월까지 권고된다.
 
연간 포탈액이 5억원 이상인 특가법상 조세포탈범에게는 금액에 따라 최소 징역 2년에서 최고 9년까지 권고되도록 기본형이 상향 조정된다. 200억원 이상을 조세포탈하고 가중요소까지 있을 경우에는 최소 징역 8년에서 최고 12년까지 권고된다.
 
양형위는 또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와 세무공무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일반 범죄의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자료상'과 같이 영리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일반범은 기본형으로 최소 징역 6월에서 최고 2년까지 상향 조정했다. 특가법 위반범에게는 기본 최소 징역 1년에서 최고 6년,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최고 7년까지 징역형이 권고된다.
 
공갈범죄에 대한 양형도 대폭 강화된다. 일반공갈범의 경우에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기본 최소 징역 6월에서 최고 7년, 가중요소까지 있을 경우에는 최고 9년까지 징역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상습·누범·특수공갈의 경우에는 기본형 최소 징역 2년에서 최고 7년까지 선고를 권고하기로 했고 가중요소가 있을 때엔 최고 징역 9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감경하지 않고 만취상태 자체를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방화범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된다.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산림방화와 문화재 방화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는 일반적 방화보다 높은 형량 범위를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국보와 보물 등 가치가 매우 높은 건조물 등에 대한 범행은 특별가중인자를 반영해 더욱 가중 처벌된다.
 
사람을 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 등에 불을 지르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범죄는 감경 인자가 있더라도 최소 징역 9년이 선고되며 가중인자가 있을 경우엔 무기징역 이상의 형도 선고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불을 지르거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을 지르는 경우 또는 이유 없는 '묻지마' 범죄나 범행수법이 잔혹한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가중인자를 반영해 일반범보다 더욱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같은 양형기준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공청회를 거쳐 내년 2월4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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