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종합대책 마련할 것'
처우개선 등 업계 문제점 해결위한 대체법안 마련
2013-01-22 09:33:43 2013-01-22 09:36:0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택시법) 거부를 결정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택시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시법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화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사 교통수단간의 형평성 저해, 중대한 재정부담 초래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 정의에 반하고 세계적으로 입법 예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택시의 과잉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체입법안인 가칭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입안하고,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중교통법안은 사실상 택시회사만 혜택을 주는 법인데 반해 택시지원법안은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택시기사의 근로여건과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법죄자 택시 운행금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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