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줄었지만..피싱사이트는 '급증'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600억..전년대비 40%↓
파밍사이트 차단건수 7000건..4배 가까이 증가
2013-01-31 12:00:00 2013-01-31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줄었지만 피싱사이트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95억원으로 2011년의 1019억원보다 41.6% 감소했다고 밝혔다.
 
피해건수도 8244건에서 5079건으로 30.7% 줄었다.
 
3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카드론 지연입금제도와 지연인출제도, 공인인증서 사용 및 재발급 절차 강화 등 지난해 도입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제도들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은행이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모방해 만든 '피싱사이트'와 이를 통한 파밍(Pharming) 피해는 증가했다.
 
지난 2011년 1849건에 불과했던 피싱사이트 차단건수는 지난해 6944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피싱사이트 차단건수는 74건에서 4242건으로 60배 가량 증가했다.
 
최근에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파밍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2월에 발생한 파밍 피해는 모두 146건, 피해액은 9억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파밍사이트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라도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파밍(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해 공인인증서 무단재발급을 예방하고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대포통장 근절대책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등을 확대시행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1분기중으로 비은행권으로 확대시행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경우 오는 3월 비은행권 시범시행을 거쳐 7월중 전면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보이스피싱 유형을 발견할 경우 신속히 피해예방요령 등을 배포할 것"이라며 "최근 보이스피싱 유형이 보다 정밀·지능화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통위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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