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환경관리구역 주택개량·신축비 융자
최대 1750만원~8000만원 1.5~2% 장기저리 융자
2013-02-05 11:33:36 2013-02-05 11:35:59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울 마포구 연남동, 동작구 흑석동, 은평구 신사동 등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에 대해 서울시가 장기 저리 융자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시는 18곳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에 주택 개량·신축비용을 저리에 융자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 철거형 아파트 위주의 개발 대신 주민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 구역 내 주택개량비용을 연 1.5%에 장기 융자해 주기로 했다. 개량비용은 ▲단독주택 최대 4000만원 ▲다가주택 가구당 최대 1750만원(7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 세대당 최대 1750만원이다.
 
주택개량 융자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주택 및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각 종 질병 및 장애에 맞춰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적용금리를 0.5%p 인하 하기로 했다.
 
융자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된 7곳 외 현재 계획이 수립 중인 11곳도 포함된다. 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의 경우 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창호교체, 내부인테리어 개선 등 경미한 변경시에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주택신축비용은 연 2.0%에 대출해 준다. 신축비용은 ▲단독주택 최대 8000만원 ▲다가구주택 가구당 최대 3500만원(1억4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 세대당 최대 3500만원까지다.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된 7곳이며, 현재 계획 수립 중인 11곳도 수립이 완료되면 주택신축비용 융자가 가능해진다.
 
융자 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과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 신청서와 주택개량 및 신축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며 어르신주택은 만 65세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중증장애인인은 장애인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지 정비의 패러다임이 광급에서 관리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의 커뮤니티를 허물지 않고도 주거지 정비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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