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미공개 테이프, 검찰 보관..X파일 사건 안끝났다"
"부당한 역처벌 계속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
2013-02-14 17:21:42 2013-02-14 17:23:53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14일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역사에는 시효가 없다"면서 "오늘 대법원은 저에 대한 재상고심을 마쳤지만 이 사건(안기부 엑스파일) 자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8, 90년 전 친일 인사와 관련된 사건도 새로운 법률개정을 통해 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공동대표는 "역사에 시효가 없다는 점에서 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대권력들의 비리를 제대로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을) 흘러간 옛 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다"면서 "17대 국회에서 2005년에 당시 여야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 280여명이 안기부 엑스파일 공개와 관련된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 언론 등을 통해서 공개된 것은 두세 개의 테이프에 불과하다"면서 "280개가 넘는 미공개 테이프가 현재 서울중앙지검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다. 아직 미공개 테이프에 어떠한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담겨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국회는 나머지 테이프를 다 검열해서 공소시효가 남았거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범죄가 있다면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미공개 테이프 공개 특별법을 발의했던 것"이라며 "관련 특별법은 17대 국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전했다.
 
노 공동대표는 "따라서 국민이 원한다면, 국회가 노력한다면 이 테이프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와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라며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녹취록에 관한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저와 진보정의당은 특히나 경제민주화 시대에 거대권력들에 의한 비리가 특권층의 특혜로 보호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그리고 오늘 법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전혀 조사조차 받지 않고 이를 보도하거나 수사를 촉구한 공익적 활동을 한 언론인들과 정치인이 역으로 처벌을 받는 이런 부당한 현실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노 공동대표는 "오늘 제게 내려진 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도 다시 교정되는 기회가 오리라고 희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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