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사 착취한 신용카드 가맹점에 '철퇴'
2013-03-05 12:00:00 2013-03-05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시장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신용카드 VAN사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챙긴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정보통신과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이하 홈플러스), 코리아세븐 등이 거래기간 중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거나 입찰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VAN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VAN(Value Added Network) 사업자란 신용카드사와 카드 가맹점을 잇는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 전표매입, 가맹점 모집 등을 대행하는 가맹점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VAN 사업자에게 가맹점 관리에 따른 수수료 지급하고 있으며, 수수료가 VAN사 수익의 80%(약 7000억원)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신용카드 가맹점 확보가 VAN사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동안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VAN사로부터 카드거래 건당 40원~100원이 수수료를 받거나 일방적인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해왔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VAN사들로부터 거둔 부당이익을 약 274억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번에 적발된 신용카드 가맹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롯데정보통신은 VAN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입찰조건과 다른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약 3억8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9월 당초 목표에 비해 수익실적 부족이 예상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VAN 수수료를 조정해 계약 중인 나이스정보통신(036800)과 (주)코밴에게 각각 3억6000만원과 1억7500만원의 부당이익을 거뒀다.
 
코리아세븐은 지난 2010년 6월 나이스정보통신의 경쟁사인 케이에스넷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안하자 일방적으로 나이스정보통신과 계약해지한 후 재거래를 원하는 나이스정보통신에게는 계약조건을 변경해 45억800만원의 불이익을 얻었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 과장은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공정거래법 제23조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위반했다"며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시장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VAN사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아 온 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신용카드 VAN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20일 신용카드 VAN 업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신용카드 VAN 협회가 심사요청한 ' VAN서비스 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공정경쟁규약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영업실적이 VAN사의 수익에 큰 영향을 줌에 따라 VAN 업계내에서도 영업경쟁이 치열했던 것.
 
노상섭 과장은 "VAN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일방적인 계약조건에 항의하지 못한 것도 이런 과다 영업경쟁의 폐해"였다며 "이런 VAN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적인 법 집행만으로는 시장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어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규약은 ▲부당한 고객유인을 위한 금품류 제공·기부 금지 ▲사업자 선정 및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행위 금지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비품, 시설 증·개축, 경영자금보전 등에 사용되는 자금 제공 금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 가맹점에 반복적으로 기부금품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규약 이행을 위해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해 VAN 업계 내부의 규약위반 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VAN 협회에 가입된 VAN사의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자체 조사를 통해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는 VAN사를 제재하고 정도가 심하면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노 과장은 "신용카드 가맹점과 VAN사 간의 수수료 부담 관행은 상호 합의에 따른 것으로 불공정 관행을 끊기 위해서는 VAN 업계 자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규약으로 VAN업계에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인식이 만들어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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