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前차관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키로
이성한 경찰청장 "뇌물수수 혐의 입증 어려워"..특수강간혐의 적용
2013-07-02 14:10:32 2013-07-02 14:13:4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경찰이 건설업자 윤모씨(52)로부터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57·사진)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2일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설업자 윤씨의 별장에서 윤씨가 마약성 최음제를 먹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까지 네번의 소환 통보를 했으나 김 전 차관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하자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이 입원해있는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방문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해 혐의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는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2일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당초 의심하고 있었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재지휘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 신청하면 기관간 다툼으로 보일 수 있어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100여일 만에 사건은 검찰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15일 법무부차관으로 취임한 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엿새만에 차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역대 가장 단명한 법무부 차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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