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 목 빠질라"..'CD 금리 담합 의혹' 1년째 조사중
금감원에 `국민검사` 접수..공정위 "신중히 조사"
2013-07-25 17:50:10 2013-07-25 17:53:13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한국판 리보사태(런던은행들의 리보 금리 조작)로 세상을 들썩이게 만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사건이 재부상하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은행들이 담합해 금리를 조작한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출자가 피해본 금액만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7월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지만 1년이 지나도록 조사결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금융소비자원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하며 재차 뉴스의 중심에 선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25일 "지난 17일자로 서류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금융피해자 등을 돕는 시민단체로 당초 공정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소송을 제기하려 준비해오다가 지난 5월 도입된 금융검사청구제도를 이용, 먼저 금감원에 피해를 호소한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소장도 다 준비해뒀는데 공정위가 조사 돌입 이후 변죽만 울린 상황이라 먼저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모은 이유는 은행들이 금리 담합으로 부당하게 챙긴 이득이 조 단위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CD금리 담합으로 은행권에서 CD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간 1조6000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피해금액은 다른 시장금리 변동추이와 CD금리 추이가 같다는 가정 아래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비교한 결과 대출소비자가 2년반 동안 총 4조1000억원, 매달 1360억원 정도를 이자로 더 부담한 셈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약 2년 반동안 시중은행이 4조1000억원에 달하는 액수를 대출자로부터 추가로 챙긴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 건은 통상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이번 사건은 특히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며 "결과를 내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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