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도시철도공사 상가임대차계약서 시정조치
"임차인에게 부당한 의무 지우는 조항 있어 불공정"
2013-08-05 12:00:00 2013-08-05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가 대전지하철1호선 14개 역사의 상가와 맺고 있는 상가임대차계약서 일부 조항이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가 이번에 문제 삼은 부분은 ▲임차인이 설치한 유익시설물 무상귀속 및 비용청구 금지조항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사업자에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 등으로,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등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5일 지적했다.
 
먼저 계약해지 조항의 경우 '해제권 발생 사유'로 정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 위반", "사회적 물의", "관리 해태" 같은 표현의 의미가 불분명해서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이를 해석,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고치게 했다.
 
중도 계약해지 조항도 종전엔 "임대인이 통지한 기간내 고정·유익시설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고정·유익시설물은 임대인에게 무상 귀속되며 임차인은 이에 대해 설치비용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임대인이 통지한 기간내 고정·유익시설물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정도로 임차인의 부담 의무를 완화하도록 했다. 
 
'유익시설물 및 구조변경' 조항의 경우 "임대인이 지정한 기간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재산으로 무상 귀속되고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은 부분을 아예 삭제케 했다.
 
그밖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해석이 다를 경우 임대인의 해석을 따르도록 규정한 부분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쌍방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바꾸게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항, 지하철, 터미널 등 전국 주요역사의 상가임대사업자에 대한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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