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개정 경제민주화법 국무회의 의결
재벌 총수 사익 편취 금지 조항 등 신설..6개월 뒤 시행
2013-08-06 10:00:00 2013-08-06 10:03:16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치를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이 6일 국무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6개월 뒤인 201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 법안은 재벌 총수 일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그룹 내 이득을 가로채온 관행과, 거래 혹은 영업과정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돼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군 바 있다.
 
먼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원 행위를 종전보다 엄격히 금지하고('현저히' 유리한 조건 →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면 규제) 총수 일가 등이 거래 중간에서 실질적 역할 없이 수수료를 챙기는 관행을 깨기 위해 통행세를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내용상 '규제 후퇴' 논란을 낳긴 했지만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공정거래법에 새로 담겼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계약 체결시 본부가 점주에게 예상매출액을 의무적으로 제공케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한 뒤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나 심야영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본부가 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기간 중에는 동일한 가맹점을 추가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원사업자의 금융거래가 정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다른 물품으로 변제할 때 물품 소유권과 담보내역 등 정확한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법률에 시행령이 필요한 경우 법 시행 이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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