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승부조작' 강동희 전 감독, 실형 판결 불복해 항소
2013-08-16 16:07:08 2013-08-16 16:10:12
◇의정부지법. (사진=이준혁 기자)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남자 프로농구 경기의 승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47) 전 감독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강 전 감독은 지난 14일 법무법인 원을 통해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감독은 가족과의 상의 끝에 변호사측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심 재판 내내 혐의 일부를 부인했던 강 전 감독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강 전 감독은 1심 재판을 통해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이후 경기는 승부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경기 운용상 후보 선수를 기용한 것일 뿐"이라며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8일 오전 의정부지법(형사9단독 나청 판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죄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전주 김모(33)씨와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전달하고 승부조작을 요청한 최모(39)씨도 9일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씨는 징역 1년 4월, 최모씨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밖에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또 다른 브로커 조모(39)씨도 곧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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