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상반기 출범…연내 2조원 매입
2009-02-05 11:41: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이르면 상반기 중에 토지은행이 출범해 연내 2조원 정도의 토지를 사들일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6일 공포하고 조속한 제도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도 동시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토지은행은 개발예정지와 개발가능지를 사전에 확보해 정부, 공기업 등에 저가로 공급하는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다.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토지은행이 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 시 자본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수급조사 절차, 토지비축위원회와 토지은행 계정의 운영,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등 공공토지비축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안으로 토지은행을 출범시키고 SOC용과 산업단지용으로 각각 1조원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