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선 무효형' 심학봉 의원 사건 파기 환송(1보)
2013-11-14 10:30:19 2013-11-14 11:03:2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인터넷상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심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카페 등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행위 등은 조직적인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정되고 공정선거에 악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로 원심을 유지했으며, 심 의원은 이에 불복하고 즉각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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