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AT 시험 유출' 어학원 강사·브로커 무더기 기소
2013-11-17 09:00:00 2013-11-17 10:23:0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미국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일종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 문제를 유출해 불법 유통한 브로커와 어학원 운영자·강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는 SAT 기출문제를 불법 유통하고 이를 강의에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브로커 8명과 학원 12곳의 어학원 운영자·강사 14명 등 모두 22명을 적발해 이 중 2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군검찰로 이송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기출문제를 구입한 후 이를 학원강사, 하위 시험문제 유출 브로커, 일반 수험생 등에게 총 358차례에 걸쳐 재판매 해 2억2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어학원 운영자 B씨는 지난해 3월 미국 괌에서 열린 SAT 시험장에 카메라를 소지하고 들어가 문제를 촬영하려 하고, 같은 해 5월에는 한국에서 개최된 SAT시험에서 아르바이트생 4명을 1인당 10만원에 고용해 시험 문제를 암기해 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강생들을 통해 기출문제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출문제를 확보해 강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학원 운영자 C씨는 기출문제 브로커를 통해 4700여만원 상당의 SAT 기출문제를 입수해 학원에서 강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SAT시험은 문제 은행 형식으로 기출문제를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 문제는 ETS가 인정하는 경로를 통해 구입할 수 있지만, 구입하더라도 문제를 복제·배포하거나 학원에서 이를 강의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SAT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1년에 6차례(미국은 7회) 실시되고 있으나, 한국은 지난 7월 시험 문제 유출 의혹으로 1년에 4차례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검찰은 "SAT시험 회수가 6회에서 4회로 줄어드는 등 국제적 신인도가 추락한 점 등을 고려해 기출문제로 강의한 강사 전부를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학부모의 SAT학원 선택 기준이 기출문제 소지 여부였다고 할 정도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미했으나 이번 수사를 계기로 공정 경쟁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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