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별 부정사용, 신고 접수시 피해액은 전액 보상"
2014-01-20 08:54:57 2014-01-20 08:59:06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최근 카드 3사에서 발생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일부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볼 경우 전액 보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고객통보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하고자 3개 카드사 대표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과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3개 카드사 CEO(KB 심재오사장, 롯데 박상훈사장, 농협 손경익분사장)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카드사별 고객정보 통지현황 점검, 고객 불만현황 및 안내보완방안, 고객피해 최소화·구제방안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카드사별로 지난 1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유출정보 조회시스템을 가동해 유출된 항목을 회원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12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의 정보유출 여부 확인 및 정보유출 항목을 조회한 건수는 카드사별로 약 80~275만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부터는 카드사별로 회원에게 e-mail, 우편 등을 통해 유출된 내용을 추가로 개별 통보한다.
 
이와함께 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한 고객의 심리적 불안 등으로 카드 재발급과 카드해지 요청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카드는 1195건, 농협카드 839건, 롯데카드는 3013건의 재발급이 요청됐다.
 
카드사별로는 재발급과 해지를 위한 전담 콜센터를 늘리고 24시간 운영 체제를 가동중이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2차 피해 확산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밀번호, CVC 등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핵심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부정사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드사별로 부정사용 가능성에 대해 자체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카드사가 이를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결과 사고를 초래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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