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세액공제, 올 1월부터 적용
2월부터 취업장려수당 지급
2010-01-25 13:22:43 2010-01-25 16:10:04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올해 1월1일부터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고용촉진 목적에서 추진된 제도인 만큼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기 전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인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고용 1인당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전년도와 올해 평균 고용인원을 비교해 증가인원과 공제액이 산출된다.
 
구체적인 공제규모는 추가검토를 거쳐 결정한 뒤 이르면 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 2004년 1인당 100만원씩 세액공제가 시행됐다가 실효성 때문에 폐지된 바 있다.
 
정부는 또 오는 2월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1년간 취업장려수당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공계의 석,박사 인력이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근무할 때, 급여의 절반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2월에 실시된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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