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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건축비 2.14% 인상
원자재·노무비 상승 반영…배관공 등 인건비 크게 올라
2017-09-14 14:37:12 2017-09-14 14:37:12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2.1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이 같이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는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특히 노무비가 3.00% 올라 기본형건축비를 1.26%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통인부(4.11%)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배관공(4.00%), 내선전공(3.08%), 형틀목공(3.02%)이 뒤를 이었다. 재료비는 동관(14.31%), 합판마루(6.17%), 철근(5.04%) 등이 크게 올랐으나 전체 상승폭은 1.11%에 그쳐 기본형건축비를 0.39% 상승시켰다.
 
분양가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0.86~1.28% 수준에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가격에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기본형건축비 변동분은 3월엔 1일, 9월엔 15일 고시된다. 이는 통계법 개정으로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에서 매년 9월 1일 공표하는 노임단가에 따른 노무비 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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