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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안부·강제징용 재판개입 의혹' 관련 외교부 압수수색
법원, '일제 징용 피해자' 소송 문건 압수수색영장 기각
2018-08-02 11:08:49 2018-08-02 11:10:0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위안부·강제징용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일 "사법농단 사건 중 '일제기업 상대, 강제징용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일본 상대,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범죄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외교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외교부와 함께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 작성 관여 전·현직 판사 여러 명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외교부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는 "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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