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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산도피·자금세탁 차단" 관세청, 외환조사 전담조직 신설
서울세관에 조사2국 설치…외환 조사 인력 19명 확충
2018-09-11 15:03:43 2018-09-11 15:03:4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자금을 차단하고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은 11일 국부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관세청 조사국에서 밀수·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병행했으나, 앞으로는 조사1국이 밀수 등을, 조사2국이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전담한다.
 
조사2국에는 수출입기업과 환전 영업자의 외환 거래를 들여다보는 외환검사과를 신설하고, 외환거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인력을 포함해 19명을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외환 조사 인원은 43명에서 6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직제 개편은 최근 외환규제 완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인한 관세율 하락 등으로 무역을 이용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재산·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실제 해외 광산개발을 미끼로 유치한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후 국내로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반입해 6년간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가 적발된 바 있다. 법인자금을 수입물품 대금으로 가장해 해외로 빼돌린 뒤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무역범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통해 국부유출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외환거래 건전성을 높이는 등 대국민 현장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재계에선 과도한 제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경영을 하는 상황에서 활동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11일 국부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했다. 사진은 김영문 관세청장.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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