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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조류독감 최소화 목표…"선제적 방역태세 확립"
내년 초까지 AI 특별방역…반복발생 시·군에 거점소독시설 운영
2018-10-15 14:20:59 2018-10-15 14:20:59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조류독감(AI) 선제 방역에 나선다. 도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내년 2월까지로 설정, 방역태세 확립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오리농가 사육 제한 확대 추진에 10억원, 산란계농가 앞 통제초소 조기 운영에 14억원을 투입한다. 또 산란계농장 알 및 분뇨 반출을 중점 관리하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AI 발생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도는 12개 시·군 및 86개 읍·면·동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AI가 발생한 평택·포천 등 반복발생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시에 가축분뇨처리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가금류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은 소독설비 가동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1일 1차량에 대해 1농가만 방문’하도록 했다. 계란은 시·군별로 지정된 거점 계란환적장을 통해서 주2회 지정 요일에 반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전국에서 22건의 AI가 발생했고, 이 중 경기지역에서는 5건의 AI가 발생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농가 4017곳에서는 닭, 오리, 메추리 등 4116만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김진흥 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겨울 농가와 시·군, 축산단체 등이 일심으로 AI 차단방역에 힘쓴 결과 수평전파 없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했다. 이어 “올 특별방역기간 중 거점세척소독시설 및 산란계 농장 앞 통제초소 운영, 방역기관을 통한 사전예찰 및 검사를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조류독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내년 2월까지로 설정, 방역태세 확립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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