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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내 남방참다랑어 어획할당량 1240.5톤 유지
세계 남방참다랑어 총 허용어획량 현 수준 동결
2018-10-21 11:00:00 2018-10-21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도 국내 남방참다랑어 어획할당량은 현재 수준인 1240.5톤을 유지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18일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에서 개최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제25차 연례회의 논의 결과, 2019년 국내 남방참다랑어 어획할당량을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남방참다랑어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난 1993년에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로서 현재 우리나라 등 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남방참다랑어는 대표적인 최고급 횟감용 참치(약 1700만원/톤)이지만 무분별한 남획으로 한때 전체 자원량의 90% 이상이 사라졌을 정도로 자원고갈 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자원 회복을 위해 2009년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해 남방참다랑어의 어획량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남방참다랑어 자원량은 2011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회의에서는 자원고갈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내년도 남방참다랑어의 총허용어획량을 현 수준인 1만7647톤으로 동결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바닷새, 상어 등 주요 생태종을 보호하기 위해 조업 시 부수어획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주요 생태종이 부수적으로 어획되기 쉬운 재래식 낚시(J형 바늘) 대신 잘 걸리지 않는 환형낚시(C형 바늘)를 하도록 하고 바닷새 접근 방지 장치를 장착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밖에 목재 선박과 길이 12m 이하의 소형선박은 앞으로 남방참다랑어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고유번호인 국제해사기구(IMO)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선박등록부 보존관리조치 개정안’도 채택했다. 
 
강인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원양어선 10척이 남방참다랑어 조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6일 오전 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참다랑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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