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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카드, 마스터카드에 낸 분담금은 부가세 대상"
"'영리법인' 된 마스터카드에 낸 분담금, 더는 회원비 성격 아냐"
2019-01-05 06:00:00 2019-01-07 10:07:3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롯데카드가 마스터카드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최근 롯데카드가 "부가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스터카드가 지난 2002년 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한 이후 회원사들은 의결권 등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처분해 주식을 보유할 뿐 권리를 상실했다. 따라서 마스터카드의 조직 변경 이후 롯데카드가 마스터카드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더는 회원으로서 운영비용을 출연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롯데카드 등 회원사 등은 마스터카드와 상표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마스터카드 표장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고 있다"며 "이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로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마스터카드 상표는 독자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로서 롯데카드 주장처럼 마스터카드의 상표가 카드 이용자들의 신용카드 선택이나 사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마스터카드의 상표 사용이 단순히 해외결제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을 카드소지자들에게 알리는 설명이나 표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롯데카드는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표장 등을 부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마스터카드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가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며 "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 제공 장소도 국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마스터카드에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세 과세기간에 분담금을 지급했다. 이후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 입장에 따라 제1기 부가세 2억4000만여원과 제2기 부가세 2억4000여만원을 대리납부한 뒤 지난해 2015년 1월 분담금은 사업소득이지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냈으나 세무당국은 2015년 3월 이를 거부했다. 
 
이후 롯데카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 대가가 아니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스터카드사가 네트워크시스템을 거쳐 발급사와 매입사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 국외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에 관한 대가이다.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뤄지므로 국내 제공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4억8000만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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