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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드론스페이스' 구축 착수
'경기도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 14일 발령
2019-01-14 13:30:16 2019-01-14 13:30:16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안정적 드론 활용을 위한 사용지침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도내 행정업무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경기도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도 법제사무처리 규정 제18조에 따라 14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이 규정은 불법 환경오염 단속이나 국·공유지 조사 등 행정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 규정은 경기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에 적용된다. 규정은 크게 ▲무인비행장치 운영 원칙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조종자 ▲무인비행장치 촬영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제작 및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종합 계획 수립과 드론 공간정보 구축, 보안 관리,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방법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번 규정 공포가 공공기관 내 드론 도입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토지정보과와 소방재난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등 5개 부서에서 19대의 드론을 운용 중이다. 도는 구조활동 및 화재진압, 환경 감시, 지도단속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도 토지정보과는 지난 2017년 8월 드론 3대를 도입한 후 전문 운영인력 2명을 채용, 도내 25개 부서에 드론 영상자료 240여건을 지원했다. 위원회나 각 부서에 제공한 영상들은 직접 현장에 나간 것처럼 선명하고, 실시간 상황을 담아 정책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올해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드론스페이스’ 구축에도 착수한다. 이를 통해 드론이 촬영한 데이터를 모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드론스페이스’가 드론 영상정보를 공유해 행정 활용도를 높이고 중복 촬영 방지 등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안정적 드론 활용을 위한 사용지침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드론 시범운영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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