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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산단 재생사업비 최대 70% 융자…대출금리 1.5~2%
복합개발형 50%·기반시설형 70% 융자, 거치 기간 10~13년
2019-01-15 15:08:04 2019-01-15 15:08:0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사업비를 최대 70%까지 1%대의 저리로 융자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전국 23개 산단에 국비 6090억원(지자체 5:5 매칭)을 포함해 기반시설 정비 등에 총 1조2180억원을 지원 중이다.
 
16일부터 지원하는 504억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한다.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해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은 '복합개발형'과 '기반시설형'으로 나눠 할 수 있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의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사업이다. 부족한 주차장이나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이나 창업공간의 지원시설을 연계해 정비하는 것이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 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이 지원 조건이다.  
 
복합개발형은 연 2.0%(변동금리)에 13년 거치가 내용이며 총사업비의 50%까지가 한도다. 기반시설형은 연 1.5%(변동금리)에 10년 거치 그리고 총사업비의 70%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절차.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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