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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과태료 내고, 길거리 배달로봇 본다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발효,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19건 접수
2019-01-17 18:40:12 2019-01-17 18:40:1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카카오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간단한 유전자 검사로 질병을 예측할 수 있게 돼 맞춤형 의료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선허용·후규제'의 규제샌드박스가 본격 적용되면서 생기는 변화들이다.
 
산업통상자원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규제샌드박스의 근거법인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 법에 근거해 정부는 이날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희망하는 사업들을 접수받았다. 시장에 등장하는 신기술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일단 시장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가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총 19건이 접수됐는데 업종별로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건이 대표적이다. 2030년 수소차 50만대 생산을 목표하고 있는 현대차는 서울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청 지역은 규제로 인해 현재로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서울시와 국토부 등과 협의해 신청 지역 중 일부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도심인 알마광장에서 가스 업체 에어 리퀴드가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를 방문해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 '투싼'을 운전하고 있는 택시기사의 충전 시연을 바라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규제 샌드박드 제도 시행 첫날 정부에 서울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정보통신기술(ICT)에서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의 종이 우편 고지업무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사용자는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또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가상현실(VR) 트럭(VRisVR)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이 신청 사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산업부) 주요 신청과제. 자료=산업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산업부) 주요 신청과제. 자료=산업부
 
이외에 자율주행 배달로봇(우아한형제들)과 앱 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더트라이브)의 2건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처리됐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규정을 확인해 선 시장 진출 후 실증특례를 받기로 한 사례다.  앱 기반 중고차 대여는 리스 상품이 여객자동차법에 근거하는 점을 감안해 이를 확인한 뒤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해 이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열고 순차적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과기정통부) 주요 신청과제. 자료=과기정통부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과기정통부) 주요 신청과제. 자료=과기정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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