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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조치 소홀 346개 현장 책임자·법인 형사입건
고용부, 건설현장 집중감독 결과발표…77개현장 작업중지 명령
2019-01-20 12:00:00 2019-01-20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서울 강남구 소재에 전시장 신축건설현장은 지상 2~3층 추락위험 지역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인천 남구 소재 건설사의 한 아파트 신축건설현장도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조치 및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현장소장과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 감독한 결과 이처럼 안전조치가 소홀한 346개 건설현장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서는 총 15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지난 10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3층 높이에 있던 작업용 발판인 비계가 무너졌다. 고용부는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가 소홀한 346개 건설현장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고용부는 지난해 1119일부터 127일까지 겨울철 건설현장을 집중감독 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017년 기준 전체 사고사망자는 964명으로 이 중 건설현장에서 52%(506) 발생했으며 추락사고 사망자는 276, 비계·작업발판 추락사망자는 73명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특히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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