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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한명숙·김승연 등 정치·경제인 모두 제외
문 대통령의 '5대 중대 범죄자' 사면 불가 공약 재확인
2019-02-26 16:55:26 2019-02-26 16:55:2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6일 3·1절 100주년을 맞아 총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사익추구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와 살인행위에 준하는 음주운전 사범과 무면허운전 사범 등 각종 강력범죄자를 배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사면 범위나 대상 등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 취지, 국민적 공감대, 사회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 엄격히 심사했고 그 과정에서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등을 일괄 배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었던 2017년 12월29일 당시 6444명이 수혜를 입었으나 정봉주 전 의원을 제외하고 주요 정치인·경제인들이 모두 대상에서 빠졌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문 대통령이 사면 금지를 천명한 5대 중대 범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에 사면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정치적 논란 등을 이유로 빠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둘은 여전히 피선거권을 상실한 상태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2014년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이달 18일 집행유예가 만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고 2016년 7월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문재인 정부 첫 사면에 이어 이번 두 번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 14조는 '횡령·배임 등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흘러야 한다. 범죄행위와 관련 없는 계열사로 복귀할 수는 있으나 김 회장과 최 부회장 모두 2021년은 돼야 완전한 경영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지난해 5월 가석방된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을 비롯해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뒤 가석방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제외됐다. 이 전 의원과 한 전 위원장도 5대 중대범죄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의 정치적 부담 등이 작용해 이번에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및 국민적 공감과 사회 통합을 고려해 대상자를 엄선했고 이에 따라 부패범죄에 연루된 정치인과 경제인 등을 제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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