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권한 지자체에 전면 이양
택지수급계획 초과, 신도시급 개발은 국토부 승인 필요
2010-06-08 10: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일정 규모이상의 택지개발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0일 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지자체가 20만㎡ 미만의 지구지정,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전면 이양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것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부 제한도 가지고 있는데, 지자체가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또한 330만㎡이상 신도시급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도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지방정부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통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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