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롯 33명 기소"…해병특검 150일간 대장정
이명현 특검 "수사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사건 대부분 실체 규명"
2025-11-28 17:54:16 2025-11-28 18:21:29
이명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28일 이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씨 등 33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검팀은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자평했지만 김건희씨가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경북경찰청의 직무유기·수사정보누설 사건 등은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공을 넘겼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2023년 7월19일,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 중이던 해병대원이 작전 수행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며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특검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왔다"며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특검은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고 당사자 간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며 "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이에 대한 윤석열씨 및 대통령실 등의 수사외압 사건 △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사건(이른바 '런종섭' 사건) △구명로비 의혹 사건 등의 실체 규명과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해 지난 150일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180회가량 실시했고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약 300명 이상을 조사하는 한편 휴대전화·PC 등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약 430건 이상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대통령실 등의 수사외압 사건 책임자 13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 책임자 6명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성근 등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지휘관 5명 기소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11포병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7포병대대장(중령), 장모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이 기소됐습니다.
 
이 특검은 "(특검의 수사결과는) 이 사건을 발생 직후부터 수사했던 해병대수사단의 결론과 같다"며 "다만 해병대 하급 간부들의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등의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씨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김모 전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특검은 "수사를 통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씨의 격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한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인 만큼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훈 항명 사건' 허위 영장 작성 군검사 2명 재판행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구속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구속영장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과 염보현 전 국방부검찰단 공공형사과장 등 군검사 2명도 기소됐습니다.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 지휘부 5명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특검은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의 수사방해 및 직무유기가 명백히 확인된다는 결론을 냈다"며 "혐의가 확인된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특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른바 '런종섭'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등의 수사외압 사건으로 기소된 윤씨와 조 전 안보실장이 다시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호진 전 외교부 제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특검은 "출국금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외국 공관장으로 임명돼 출국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윤씨가 채 상병 관련 수사가 자신과 대통령실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을 외국으로 내보내도록 지시한 사실 등과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회증감법위반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송호종 전 대통령 경호처 직원, 이관형 전 국회사무처 직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차모 이 전 대표 운전기사도 기소했습니다.
 
김용원은 '불기소'·임기훈은 '기소유예'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은폐·무마·회유 등 사건의 피의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은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고,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던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범죄 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핵심 인물인 김장환 목사와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이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구명로비 의혹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외압의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특검팀은 경북청 관계자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등 사건, 국가인권위 은폐·무마·회유 등 사건,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등 여죄 사건 등 3건은 경찰청 국수분에 사건을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비위를 인지한 문모 해병대 대령(전 703방첩부대장), 김모 해병대 대령(전 대통령실 행정관), 양모 육군 대령(전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최모 육군 중령진급예정자(전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조모 공군 준위(전 국방부검찰단 수사관), 이모 육군 대령진급예정자(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총괄장교), 권모 육군 중령(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법무장교) 등 현역 장교 7명은 해당 군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수사외압 동기 못 밝힌 한계 남아"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구명로비 연루자들이 특검 수사에 불응하거나 입을 닫은 까닭으로 수사외압의 동기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것은 특검 수사의 큰 한계점으로 남았다"며 차후 임성근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김장환, 이종호에 대한 신문 절차를 모니터링해 범죄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추가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불기소 처분 요지는 긴급구제 기각에 한정되어 있는데, 특검이 여죄는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센터는 고발인으로서 불기소 처분장을 확보 후 검토해 재정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 대령 항명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대통령 격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위증한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등 현역 해병대 고위급 장교들에 대해서 기소는커녕 비위 사실 통보조차 없는 점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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