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 "배민·쿠팡, 사회적 책임의식 없어…노골적인 갑의 횡포"
"동의 의결 행위 염치없어…이재명정부 결코 만만하지 않은 정부"
2026-06-18 14:14:58 2026-06-18 14:26:03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배민 불공정행위 엄중 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8일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쿠팡이츠)에게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갑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 의결 신청을 기각에 대해 "공정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배달앱을 비롯한 당사자들과 수차례 공식 비공식 회의를 거치며 끝까지 해법을 찾고자 했었다"며 "배달앱에게는 사회적 책임의식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을지로위원회는 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에 나서 불공정한 미달을 플랫폼 구조를 바로잡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쿠팡과 배달의민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입점 업체와 소비자 등 약자에게 상처를 내는 노골적인 갑의 횡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생활의 편리함이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얻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일 의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자진시정) 기각에 대해 "꼼수로 면죄부를 받으려던 독과점 배달 플랫폼들에 대한 사필 규정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을지로위원회는 상생의 길을 찾고자 노력해왔다"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회사의 답변은 참 참담 그 자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두 업체는) 대화는 실질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으면서 뒤로는 처벌을 모면하려는 공정위에 동의 의결 신청까지 하면서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이들 업체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과다한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한적이 있느냐"며 "위법행위가 확인됐는데도 피해 구제를 위해서 동의 의결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염치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의 정부가 특히 이재명정부가 그렇게 만만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점적 플랫폼에서 불공정이 이뤄지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의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지금 쿠팡과 배민이라는 약탈적 자본의 횡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전체가 쿠팡과 배민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또 그로 인한 이어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감내하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를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만 요구했다"며 "거대 플랫폼은 사회적 대화기구의 책임있는 논의를 외면하더니, 이후 동의 의결을 신청해 책임을 피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수십만 자영업자들이 오랜 시간 호소해 온 배달 플랫폼 불공정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원칙을 선택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플랫폼은 새로운 걸 만들어 자영업자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배달 플랫폼에서 반복돼 온 다른 불공정 행위들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현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입점 업체들은 효용성 없는 국가 시스템에 피눈물만 흘린다"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는 낡은 시스템에 국회가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삶을 바꾼 것처럼 사법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변혁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배달의민족과 쿠팡 측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제시한 자진 시정 및 상생 방안이 시장 경쟁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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