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경찰·법무부 공조방안 마련
경찰·법무부 정보 실시간 공유…가해자 접근 땐 '경찰·보호관찰관' 동시 출동
2026-07-13 15:43:38 2026-07-13 15:43:38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정부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경찰과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공조 방안을 내놨습니다. 성폭력 범죄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추가 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 조치 등을 받게 되면 경찰과 법무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두 기관이 동시 출동하는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지난 3월19일 공개됐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13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TF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남양주에선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훈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냈고 위급 상황에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까지 착용한 상태였지만, 끝내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TF는 "성폭력 범죄 등으로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가 추가로 접근금지 잠정·임시조치를 받는 경우, 경찰과 법무부가 킥스(KICS·형사사법포털)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가해자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 출동하는 공동 보호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 6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출동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 연계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작업은 올해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