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제12회 서울시의회 개원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차례 가운데 5차례를 오 시장이 의뢰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김씨가 명태균씨 측에 지급한 3300만원 가운데 2100만원은 오 시장의 정치활동을 위해 대신 부담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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