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상이 1~2급 보훈대상자, 간호수당·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선택 가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9월 시행
2026-07-28 13:57:18 2026-07-28 13:57:18
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28일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마련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부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활동 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하는 복지부의 정책입니다.
 
두 부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는 65세 미만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을 포기를 신청한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해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육현수 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율적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라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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