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인, 2곳 중 1곳 '부적격'…"사망자 자격증으로 법인 운용"
국조실·산림청,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
기술자 4716명 자격대여·이중취업 의심…처벌 강화·사후관리
2026-10-16 18:11:08 ㅣ 2026-10-16 18:11:51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전체 산림사업 법인의 절반 이상이 위법 의심 기술자를 고용하는 등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거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추진단과 산림청 등은 산림사업이 목적인 전체 1907개 산림사업 법인과 기술자 1만246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점검 결과 전체 산림사업법인 1907개 가운데, 절반 이상인 56%(1073개)가 법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1010개 법인은 자격증 대여 등 부정한 기술인력 채용이 의심됐고 82곳은 사무시설, 99곳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림기술자 중에서는 전체의 37.8%인 4716명이 자격증 대여나 이중취업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33개 법인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산림청의 정기 실태조사 적발률은 6% 미만에 그쳤고, 산림기술정보시스템도 4대 보험 가입 등 공공정보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자격증 대여와 중복 등록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산림사업법인 342곳과 기술자 401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위법 의심 사례도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하거나 추가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처벌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등록요건 미비에 따른 과징금 상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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