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10년 공백 해소 수순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인사청문회 이후 34일만
2026-10-22 18:16:27 ㅣ 2026-10-22 18:16:41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난 9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재가할 경우 특별감찰관 공석은 2016년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10년 만에 해소될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법사위가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34일만입니다.
 
법사위가 채택한 보고서의 적격 의견으로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특별감찰관 조직을 정상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점 △감찰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이 주요 이유로 담겼습니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최 후보자가 여당 추천 후보라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앞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여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씩 총 3명을 추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감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부적격 이유로 함께 적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최종 임명할 시 대략 10년 1개월 만에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됩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 예방 차원에서 지난 2014년 '특별감찰법' 제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지난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아 공석이 유지됐습니다.
 
특별감찰관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여야가 주장해온 청와대 내 감찰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을 촉구해왔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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