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2인자’ 김용현, 최후변론서 무죄 주장…“국헌문란 목적 없어”
김용현 측, 국회 장기 무력화 목적 부인
특검 1심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2026-11-03 17:21:34 ㅣ 2026-11-03 17:43:44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씨와 공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심 최후변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씨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등의 항소심 두 번째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먼저 변호인단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1심의 판단 기준을 들어 “국회 의결을 잠시 방해했더라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국헌문란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이 계엄은 아주 짧게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발포나 체포·구금, 인명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내란죄의 폭동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씨를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변호인단은 "원심에서 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 법률 검토가 전무했다는 점을 들었다.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했다"며 "사법시험 합격 후 검찰총장도 지낸 법률가인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이 팩트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계엄을 단기간에 끝내려 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약 1시간 뒤에도 선관위에 병력을 다시 보낼 수 있는지 물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계엄 종료 이후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증거를 파기한 정황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용현은 계엄이 짧게 끝나기를 바란 적이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은 김용현에 대한 여러 불리한 양형 요소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윤씨에게도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 등이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윤씨 측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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