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정궁 외출’ 통일교 한학자 총재 보석 취소
보증금 2억원도 국고 귀속
2026-11-03 18:14:57 ㅣ 2026-11-03 18:14:57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병원에서 치료받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정된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한 총재의 보석 보증금 2억원에 대해 몰취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를 취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한 총재는 보석을 허가받았지만, 지난 2일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천정궁을 오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같은 날 예정된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보석취소 심문을 열었습니다. 
 
김건희특검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고 앞이 안 보인다고 병보석으로 나갔는데, 하루에 왕복 100㎞를 수시로 오갈 수 있는 정도면 병보석의 필요성이 없다“며 보석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학자 총재 측 변호인은 ”보석결정문을 봤을 때 주거 제한은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까지 되는 거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통상적으로 외출할 때 생기는 문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외출할 수 있는 곳은 천정궁밖에 없어 낮시간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외출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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