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시백 규제에 소비자 혼란…"카드 이용 이벤트는 그대로"
연회비 캐시백 등 카드 발급 혜택 대상
이용 실적 따른 캐시백은 적용 제외
2026-11-04 13:43:22 ㅣ 2026-11-04 14:30:10
[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신용카드 발급 관련 혜택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등 여신금융협회의 가이드라인 제정안이 공개되면서 기존 캐시백 이벤트까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회는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면 현금을 돌려주는 기존 캐시백 프로모션은 카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로, 이번 가이드라인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26일 '신용카드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카드 발급 관련 혜택과 법인 회원 대상 경제적 이익 제공 기준을 구체화하고, 카드사 내부 의사결정·관리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자율 규제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재테크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카드 이벤트도 단통법처럼 혜택을 1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캐시백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도 공유됐습니다.
 
소비자 혼란은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발급 관련 경제적 이익'의 범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정안은 캐시백과 상품권, 포인트, 경품, 연회비 감면 등을 포함하면서 신규 발급 신청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 등 실질적으로 카드 발급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캐시백 행사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제휴 플랫폼에서 흔히 접하는 프로모션입니다. 일정 기간 카드 이용 실적이 없는 고객이 행사 대상 카드를 발급받아 정해진 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선택에 영향을 주는 혜택인 만큼 이를 모두 '카드 발급 혜택'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협회는 기존 캐시백 프로모션을 카드 발급 자체를 조건으로 제공하는 혜택과 구분했습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여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발급과 관련한 혜택에 한정한 내용으로, 카드 이용에 따른 혜택을 규제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연회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의 회원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혜택은 해당 조항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의 10만원 기준은 혜택 제공 한도가 아니라 카드사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기준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연회비가 10만원 이상인 프리미엄 카드들이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드업계에서도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존 캐시백 이벤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한 내부 의사결정 및 관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카드사들도 일회성 연회비 캐시백보다는 상품 경쟁력과 실질적인 고객 혜택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운영해 온 만큼, 고객 혜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11월 카드고릴라에서 카드사의 캐시백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카드고릴라 홈페이지 캡처)
 
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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