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되, 관련 법제도와 과세 인프라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과세 유예에도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준비 과제와 이행 시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4일 KDA는 입장문을 내고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연기하는 대신 '4개항 입법·시행 로드맵'을 함께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시점만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 정비부터 전산 시스템 구축까지 단계별 일정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유예하되, 관련 법제도 정비와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과세체계 미비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번에 2029년 시행이 확정되면 네 번째 유예가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추가 유예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예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해외 거래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등 선행 과제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유예 기간은 정부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KDA가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2단계 입법입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규율의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쟁점이 남은 사항은 추후 보완입법을 추진하더라도 합의된 내용부터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과세 기준도 내년 말까지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의 양도·대여 소득 중심 규정만으로는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 등 다양한 자산과 거래 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과의 과세 형평성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과세 인프라 구축 시한은 오는 2028년 11월로 제시했습니다. 과세당국이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거래소별 전산시스템 구축과 시험 운영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국회와 여야 정책위원회, 정부 당국에 정책 건의를 진행해 이번 입장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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